장애인 지원 정책 변화와 혜택

2026년부터는 단순히 지원 시간을 늘리는 것을 넘어, 장애인 개개인의 환경에 맞춘 ‘밀착형 돌봄’이 강화됩니다. 특히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을 통해 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졌습니다.

  • 활동지원 단가 인상: 시간당 17,270원으로 인상되어, 더욱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활동지원사를 매칭받기가 수월해졌습니다.
  • 최중증 장애인 집중 지원: 돌봄 난이도가 높은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가산급여 지원 시간이 월 최대 258시간까지 확대되어,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.
  • 보훈대상자 서비스 통합: 그동안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모든 등급의 국가보훈대상자분들도 2026년 9월부터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.

장애인 일자리가 3만 6천 개로 늘어났으며, 특히 중증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가 생겼습니다.

  • 1인 중증장애인 기업 업무지원(신설): 혼자 사업을 운영하며 행정이나 고객 응대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소상공인을 위해 **’업무지원인’**을 배치해 드립니다.
  • 훈련수당 대폭 인상: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훈련수당이 하루 1.8만 원에서 3.5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라, 훈련 기간 중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.
  • 구직촉진수당 상향: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지급되는 수당이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되어 더욱 안정적인 구직 활동이 가능합니다.

2026년 3월부터 ‘의료·요양·돌봄 통합지원’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.

  •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: 병원 퇴원 후 가택에서도 전문적인 돌봄과 의사·간호사의 방문 의료 서비스를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전국 확대: 보호자가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경조사로 자리를 비워야 할 때, 24시간 동안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집니다.
  • 전문수당 인상: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분들을 위한 전문수당이 기존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되어 돌봄 인력의 처우가 개선되었습니다.

사례 1: 갑작스러운 수술로 입원하게 된 발달장애인 보호자 E씨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녀를 두고 수술을 받아야 했던 E씨는 막막했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 **’긴급돌봄 서비스’**를 신청하여 자녀가 24시간 안전하게 보호받는 동안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
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입니다.

  • 양육지원 시간 확대: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기존 연 1,080시간이었던 양육지원 시간이 연 1,200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  • 발달재활 서비스 확대: 지원 대상자가 11만 명으로 늘어나, 그동안 긴 대기 시간 때문에 애태웠던 가정들이 더 빠르게 재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  • 장애아동수당 자동지급: 절차가 까다로웠던 수당 신청이 간소화되었습니다. 생계·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장애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도 수당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.